· 뛰지 않는다.
· 공놀이 하지 않는다.
· 위험한 물건(청소도구, 샤프..)가지고 장난치지 않는다.
· 위험한 곳(창문)난간에 올라가지 않는다.
· 문/창문/시설 세게 사용하지 않기.
· 다른 반에 허락 없이 들어가지 않기.
· 난간타고 내려오지 않는다.
· 계단에 발을 잘못 디뎌 다치는 일 주의한다.
· 사람이 많이 한번에 몰릴 때 앞사람 밀지 않기.
· 미끄럼 주의한다.
· 변기 세면대 위 올라가지 않기.
· 화장실서 말 조심하기.
·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 경우 차례지키기
· 경기규칙준수와 상호간 예절지키기.
· 담을 넘어가지 않기.
· 공을 찾기 위해 차도로 뛰어들지 않기.
· 맨발로 운동하지 않기.
· 운동기구나 시설에 매달리거나 옮기지 않기.
· 핸드폰보며, 이어폰 꼽고 이동하지 않기.
· 교통질서 잘 지키기.
· 자전거 운행시 안전장구 착용하기.
· 점심시간 빠르게 식사하기 위해 뛰어가지 않기.
· 식판을 들고 이동시 주의하기.
· 이동수업 때 빈 교실에 남아있지 않기.
· 이동수업때 전등/전기기구 끄고 문 잠그로 이동하기.
· 등교 후 무단으로 외출, 조퇴, 결과를 하지 않는다.
·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건은 소지하지 않는다.
· 학생 서로 간에 어떤 물품이라도 판매 행위를 금하고 불건전한 놀이를 해서는 안된다.
·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의 물건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.
· 물건을 습득하였을 때는 일자, 장소, 시간을 밝혀 생활안전인권부에 신고하도록 한다.
· 본인의 실수로 학교의 시설물을 파손시켰을 때에는 배상하여야 한다. 고의적 일 경우에는 배상과 더불어 학교선도처분을 받아야 한다.
· 교복을 착용하고(명찰 착용) 등· 하교를 해야 한다.
(단,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체육복 등교를 허용할 수 있다.).
· 금지사항(파마염색/문신/피어싱/부착형 외 귀걸이/매니큐어/지나친 색조화장)으로 한다.
· 실외화(학생용 운동화, 학생용 구두), 실내화(학생용 실내화와 슬리퍼) 구분착용한다.
· 시기에 상관없이 동복, 하복, 춘추복을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다.
· 춘추복 착용
- 남학생 : 동복의 착용상태에서 겉옷만을 벗는다. (명찰착용)
- 여학생 : 동복의 착용상태에서 겉옷만을 벗는다. (명찰착용)
· 하복 착용 : 여름에는 교복 반바지와 생활복을 착용할 수 있다.
· 술, 담배,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.
·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.
·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, 성희롱,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.
· 음란·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.
· 휴대폰을 가지고 등교할 경우 조례 시간에 담임에게 제출한다.
· 휴대폰을 미제출하여 수업시간에 사용하였을 때 성찰교실에 참여하고 2번째 미제출하고 수업 시간에 사용 할 경우 학모님의 학교방문 상담을 실시한다.
· 학교(학급)생활 협약은 학급단위로 운영한다
· 공동체 생활협약제정을 목표로 구성원의 자치활동에 의해 운영되도록 한다.
· 자율, 자치, 협약에 기초한 생활 민주주의 교육의 기회로 삼는다.
·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살아있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만든다.
· 교내봉사, 사회봉사, 특별교육, 등교정지가 있다.
항 | 세 부 사 항 | 선도내용 | |||
---|---|---|---|---|---|
교내 봉사 |
사회 봉사 |
특별 교육 |
출석 정지 |
||
1 | ◈ 언행이 불순, 또는 불손한 학생 | 0 | |||
2 | ◈ 품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이 통보된 학생 | 0 | 0 | ||
3 | ◈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거나 교권을 침해한 학생 | 0 | 0 | 0 | 0 |
4 | ◈ 선도 지도에 불응한 학생 | 0 | 0 | 0 | 0 |
5 | ◈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, 구속 후 석방된 학생 | 0 | 0 | 0 | 0 |
6 | ◈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| 0 | 0 | 0 | |
7 | ◈ 교내.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| 0 | 0 | 0 | 0 |
8 | ◈ 학교의 공공기물,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, 파손한 학생 | 0 | 0 | 0 | 0 |
9 | ◈ 학교에서 음란물 및 폭력물 등 유해 매체물을 소지, 탐독, 배포한 학생 |
0 | 0 | 0 | 0 |
10 | ◈ 흉기를 휴대한 학생 | 0 | |||
11 | ◈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| 0 | 0 | ||
12 | ◈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| 0 | 0 | 0 | |
13 | ◈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| 0 | 0 | ||
14 | ◈ 무단가출 6일 이내의 학생 | 0 | |||
15 | ◈ 무단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학생 | 0 | 0 | 0 | 0 |
16 | ◈ 무단결과, 무단조퇴, 무단지각을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| 0 | 0 | 0 | 0 |
17 | ◈ 무단결석이 5일 이상인 학생 | 0 | 0 | 0 | |
18 | ◈ 상습적으로 음주 또는 흡연을 한 학생 | 0 | 0 | ||
19 | ◈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, 흡입한 학생 | 0 | 0 | 0 | 0 |
20 | ◈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| 0 | 0 | ||
21 | ◈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| 0 | 0 | ||
22 | ◈ 불건전한 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| 0 | 0 | 0 | |
23 | ◈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을 한 학생 | 0 | |||
24 | ◈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|
0 | 0 | 0 | 0 |
25 | ◈ 학급협약이 정한 벌칙이나 학생자치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학생은 선도위원회 개최 후 선도수위를 결정한다. |
0 | 0 | 0 | 0 |
26 | ◈ 징계기준 이외의 것은 선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. | 0 | 0 | 0 | 0 |
27 | ◈ 학교폭력 사안 외의 폭력사안은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도한다. | 0 | 0 | 0 | 0 |
법률 제2조(정의) :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, 폭행, 감금, 협박, 약취· 유인, 명예훼손· 모욕, 공갈, 강요·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, 따돌림, 사이버 따돌림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·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·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(학교폭력 사안인지시 신고의무)
· 교감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(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) 등으로 구성
· 학교폭력과 관련한 신고 접수, 사안 조사, 실태조사, 학교폭력예방 등의 업무를 전담
·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에게 신체·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· 거가 없고,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상호간에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
· 제3자가 신고한 사안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, 오인 신고였던 경우
· 학교폭력의심사안(담임교사 관찰로 인한 학교폭력 징후 발견등)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
※ 위의 경우에도 학생(학부모) 이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함 (단, 자치위원회에서 ‘학교폭력 아님’으로 결정할 경우‘조치 없음’으로 처리할 수 있음)
법률 제13조(자치위원회의 구성·운영)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,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적 심의기구
제1호 :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
제2호 : 일시보호
제3호 :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
제4호 : 학급교체
초·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(초), 제73조(중), 제89조(고)에 의한 전학 가능
제6호 :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
· 피해학생이 보호조치로 집이나 요양기관에서 신체적·심리적 치료를 받을 때는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치위원회에 제출
· 피해학생의 치료비는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. 다만,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·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. (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)
· 구상권 적용 가능 지원 범위
구분 | 내용 | 인정기간 |
---|---|---|
심리상담 및 조언 | 교육감이 정한 기관의 심리상담, 조언비용 | 2년 (보상심사위원회 심의로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) |
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| 의료기관, 보건소, 약국 등에서 치료한 비용 | |
일시보호 | 교육감이 정한 기관의 일시보호 비용 | 30일 |
·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선도·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(수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
· 아래 1, 2, 3, 5, 6호는 긴급한 경우 학교장이 선 조치 후 자치위원회 추인 처리해야 함 (단, 5와 6호는 병과조치 가능)
· 학교폭력 발생 즉시 학교장이 출석정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(시행령 제21조 해당 시)
· 출석정지로 말미암은 유급 가능
·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은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 배정(피해학생 우선 배정)
· 전학조치시 재전학 :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각 이후에는 전학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음
· 학교장은 가해학생에게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함.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(의무적 특별교육 병과조치에도 해당함)
1.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. 피해학생 및 신고·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,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. 학교에서의 봉사 4. 사회봉사 5.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. 출석정지(기간제한 없음-유급가능(교육적 범위내에서 시행해야) 7. 학급교체 8. 전학 |
·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의 경우 시행된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되어있음. 졸업전 2건의 사안과 6개월 미만의 사안 등을 제외하고는 학생의 변화정도에 따라 삭제 가능.
· 학부모 특별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운영
·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함,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
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|
기본 판단 요소 | 부가적 판단요소 | ||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학교 폭력의 심각성 | 학교 폭력의 지속성 | 학교 폭력의 고의성 |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| 화해 정도 |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|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| |||||
판정 점수 | 4점 | 매우 높음 | 매우 높음 | 매우 높음 | 없음 | 없음 | 해당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시행령제14조제4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음 (가중 또는 경감한 근거가 회의록에 있어야 함) |
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 |
|||
3점 | 높음 | 높음 | 높음 | 낮음 | 낮음 | ||||||
2점 | 보통 | 보통 | 보통 | 보통 | 보통 | ||||||
1점 | 낮음 | 낮음 | 낮음 | 높음 | 높음 | ||||||
0점 | 없음 | 없음 | 없음 | 매우 높음 | 매우 높음 | ||||||
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|
교내 선도 |
1호 |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| 1∼3점 | |||||||
2호 | 피해학생 및 신고·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,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| 피해학생 및 신고· 고발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|
|||||||||
3호 | 학교에서의 봉사 | 4∼6점 | |||||||||
외부 기관 연계 선도 |
4호 | 사회봉사 | 7∼9점 | ||||||||
5호 |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| 가해학생 선도· 교육에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|
|||||||||
교육 환경 변화 | 교내 | 6호 | 출석정지 | 10∼12점 | |||||||
7호 | 학급교체 | 13∼15점 | |||||||||
교외 | 8호 | 전학 | 16∼20점 | ||||||||
9호 | 퇴학처분 | 16∼20점 |
·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
· 신고의무자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
· 유기 :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
· 방임 :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·식·주, 의무교육,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
· 물리적 방임
- 기본적인 의·식·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
-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
-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
· 교육적 방임
-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(의무교육)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
· 의료적 방임
-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
· 유기
- 보호자가 아동을 시설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
-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
가해구분 | 2015년 | 2016년 | 비고 |
---|---|---|---|
친부, 친모 | 2,319(78.1%) | 3,423(78.9%) | 2016년 아동학대 신고자유형 비율 · 신고자 유형 중 교직원이 48%로 가장 높은 수치임. |
계부, 계모 | 121(4.1%) | 20176(1.8%) | |
조부, 조모 | 75(2.5%) | 76(1.8%) | |
친인척, 형제자매 | 61(2.1%) | 87(2.0%) | |
동거인 | 44(1.5%) | 57(1.3%) | |
교원, 교직원 | 194(6.5%) | 251(5.8%) | |
기타 | 157(5.3%) | 243(5.6%) |
· 신고자의 이름, 연락처
· 아동의 이름, 성별, 나이, 주소
·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, 성별, 나이, 주소
·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
※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다.
·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(교직원 해당)
· 자녀들이 맞이할 미래의 경쟁력은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감능력이 최고일 것입니다. 안전한 손곡중학교를 만들기 위해 많은 학부모님들의 공동체적인 입장에서의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 드립니다·