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
정부는 수도권 확진자가 대폭 증가세로 유행이 전환되고 전파속도가 위협적인 바 사회적 거리두기를 7월12일(월) 2주간 4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.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, 방역당국에서 자가격리자로 연락이 오면 학교에 바로 알리기 바랍니다. 학교와 가정 모두가 안전 할 수 있도록 발열 및 코로나19 의심증상(두통, 기침, 콧물, 인후통 등) 감시활동을 강화, 여행 및 사적모임 자제, 개인방역수칙(손씻기, 마스크 착용, 거리두기) 철저, 개인간 접촉 최소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백신 접종자에게 적용 했던 방역 완화 조치는 유보됨
구분 |
거리두기 개편 4단계 방역조치 내용 |
정의 |
대유행으로 확산되어,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|
단계 전환 기준 |
인구 10만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
* 서울 389명, 경기 537명, 인천 118명, 수도권 1천명 이상 |
사적모임 |
18시 이전 4인까지,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|
행사?집회 |
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* 결혼식?장례식은 친족만 참여 허용(친족도 49인까지) |
스포츠 관람 |
무관중 경기 |
종교활동 |
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, 모임/행사?식사?숙박 금지 |
직장근무 |
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, 점심시간 시차제, 재택근무 30% 권고 |
다중이용시설 |
▶ 이용인원: 시설면적 8㎡당 1명 (기본*) * 콜라텍?무도장, 식당?카페 등 시설별 특성 반영하여 조정
▶ 운영시간: 일부 유흥시설(유흥?단란주점 등), 노래연습장, 식당?카페, 실내체육시설, 영화관, PC방, 학원 등 1~3그룹* 22시 이후 운영 제한
▶ 집합금지: 클럽(나이트 포함), 헌팅포차, 감성주점 |
주요 내용 첨부파일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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