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(10.11.) 이후 가족모임, 요양·재활시설 내 집단감염에 따른 가족 감염, 학원 내 감염 등 산발적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가 나흘 연속 200명을 넘어 심려가 큰 상황입니다. 집단감염 발생 시 개개인의 건강·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해칠 수 있으며, 진단검사 실시 등으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.
따라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 이후 느슨해진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마스크 잘 쓰기, 손씻기,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개인방역 수칙 이행과 모임, 행사 등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.
아울러 아래 내용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주요 방역 수칙 |
내용 |
매일 “등교·출근 이전” 증상(발열, 기침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 등) 체크 |
(학생·교직원) 실질적인 건강상태 자가진단 강화 실질적인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 협조 요청 ※ 반드시 정확하게 실시하고 이상없는 경우 등교가능 |
자가진단 결과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학교에 연락
★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, (1339,031-120/031-324-8451수지구 보건소) 연락 후 선별진료소 방문·검사 실시 |
⇒ 학교는 등교·출근 중지 조치(담임선생님께 연락) * 의심증상 있는 학생·교직원의 등교·출근 시 집단감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의심증상 발현 시 반드시 학교에 연락한 이후 등교·출근 중지 조치(감기증상도 코로나 유증상과 동일하므로 감기라고 하더라도 증상이 없어질때까지 등교중지, 약 안먹고 증상이 없는 경우 등교 가능) |
가족 간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자가격리자에 준하여 생활 수칙 준수 |
개인물품 별도 사용,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, 거주자 전원 마스크 항상 착용 등[붙임 참조] |
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으면 자가격리대상자/ 가족·동거인 생활수칙 이행 |
[붙임 참조] 자가격리대상자의 동거가족인 경우 등교 중지, 가족중 검사받는 사람이 있는 경우 결과가 나올때까지 등교중지 |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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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| 코로나19 학교장허가 체험학습 운영 안내 및 양식 | 허유정 | Nov 26, 2020 | 492 | |
1460 | 학생 및 교직원 코로나19 주요 집단확진사례 | 이지아 | Jan 12, 2021 | 8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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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58 | 2021년 전환기 학부모교육 수강 안내 | 김광옥 | Jan 12, 2021 | 8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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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56 | 2021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안내 | 허유정 | Jan 7, 2021 | 17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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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54 | 3학년 원격수업 및 졸업식 안내(1.4.~1.8.) | 허유정 | Dec 30, 2020 | 208 | |
1453 | 원격-등교수업 변경 안내 12.30 | 김광옥 | Dec 30, 2020 | 193 | |
1452 | <중대본>연말연시방역강화 특별대책 조치사항 안내 | 이지아 | Dec 28, 2020 | 136 | |
1451 | 성탄절 및 연말연시 연휴기간 방역수칙 준수 재강조 알림 | 이지아 | Dec 24, 2020 | 156 |